고용노동부는 7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전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우선 연봉제를 시행하는 기업의 경우 1년 단위 중간정산이 제한되고 사업주 임의로 중간정산하는 방안이 금지된다.
그동안 연봉제를 채택한 기업의 대다수는 퇴직금을 적립하지 않고 1년 마다 정산해왔다.
하지만 노후생활자금으로 사용돼야 할 퇴직금이 중간에 쓰이면서 퇴직 빈곤층이 생기자 고용부가 나서서 중간 정산을 금지한 것이다.
다만 무주택 근로자가 주택을 구입하거나 전세자금이 필요할 경우에는 중간정산 사유로 인정키로 했다. 본인 및 부양가족의 6개월 이상 요양 및 최근 5년 이내 파산, 임금피크제 적용을 받을 경우에도 중간정산이 가능하도록 했다.
이번 개정으로 연봉제 하에서 1년 단위 중간정산이 제한되고 사업주 임의로 중간정산하는 방안도 금지된다.
아울러 고용부는 퇴직연금의 지급 능력을 확보하기 위해 확정급여형(DB) 퇴직연금의 의무적립 비율을 상향 조정하고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의 운용과 자산관리 업무 수수료를 사용자가 직접 부담토록 했다.
고용부는 오는 21일까지 이번 입법예고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 뒤 정부안을 확정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