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동서발전이 지난달 발주한 3억 달러에 달하는 장기 수송계약을 일본계 선사 'NYK 벌크쉽 코리아'와 체결했다.
동서발전은 지난 2월 21일 계약기간이 18년인 발전용 석탄을 수입하기 위해 20만t급 선박 1척(2억 달러)과 9만t급 선박 1척(1억 달러) 등 총 2건의 입찰을 실시했다.
문제는 동서발전이 입찰 결과를 곧바로 발표하지 않고 지난 6일 실시한 장기 수송계약 입찰 결과와 같이 발표했다는 점이다.
이달에 실시한 입찰에서는 국내 선사인 폴라리스쉬핑과 한성라인이 계약을 성사시켰다. 동서발전이 해운업계의 반발을 의식해 편법을 쓰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해운업계 관계자는 "동서발전이 입찰 결과를 즉시 발표하는 관례를 깨고 동시에 발표한 것은 전형적인 물타기 수법"이라며 "국내 굴지의 공기업이 꼼수를 쓰고 있다"고 꼬집었다.
한국선주협회도 이날 성명서를 발표하고 생존을 위해 몸부림치는 해운업계의 자구노력을 애써 외면하는 동서발전 최고경영자(CEO)와 물류담당 임원들의 인식 전환을 촉구했다.
동서발전은 지난 2004년과 2009년에도 일본 선사에 수송권을 넘겨줘 반발을 산 적이 있다.
동서발전은 2004년 호주에서 18년간 수입하는 석탄 2700만t의 장기 운송계약을 일본 선사인 NYK와 체결했다. 국내 발전사로는 처음으로 일본 선사와 계약을 한 것.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에도 NYK 자회사인 NYK 벌크쉽 코리아를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했다.
일본 선사는 현재 한국전력 자회사의 석탄 수입량의 18%를 수송하고 있다. 이를 통해 연간 1억8375만 달러(2114억원), 계약 기간에 20억 달러(2조2300억원) 규모의 외화를 챙기고 있다.
반면 일본 전력회사들은 연간 1억7000만t의 발전용 석탄 운송계약에 한국 선사들의 참여를 제한하고 있다.
선주협회 관계자는 "대량화물의 장기 수송권은 고용창출 및 경제적 효과가 막대하다"며 "이를 외국 선사에게 넘기는 것은 국내 해운산업의 기반을 위협하는 처사"라고 말했다.
한편 동서발전 측은 해운업계의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동서발전 관계자는 "NYK 벌크십 코리아는 국내 해운법에 등록된 국내 법인"이라며 "입찰단가도 가장 낮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