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는 한미 FTA 협상 기록을 토대로 당해 품목(HS 6104.32)의 원산지 기준으로 HS 6104.31 품목의 원사기준이 적용되어야 한다는데 인식을 같이해, 협정 발효후 필요한 국내절차를 거쳐 동 품목의 원산지 기준을 정정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한국과 미국은 협상 과정에서 여성 재킷용 면섬유의 관세를 철폐하기로 했으나, 원산지 기준과 관련된 협정문 최종본에서 빠졌다
통상교섭본부 측은 "협상 과정에선 합의가 됐지만 기술적 오류 때문에 협정문에서 누락됐다"며 "해당 품목의 원산지 기준이 협정문에 포함될 때까지 해당 품목 교역에 지장이 생기지 않도록, 미측과는 물론 관련 업계와도 긴밀히 협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