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진 청탁 대가 돈 받은 신안군의회 부의장 법정구속

2012-02-28 14:46
  • 글자크기 설정

승진 청탁 대가 돈 받은 신안군의회 부의장 법정구속

(아주경제 전기연 기자) 승진 청탁 대가로 돈을 받은 신안군의회 부의장이 법정구속됐다.

28일 광주지법 목포지원(형사 2단독)은 승진 청탁 대가로 돈을 받은 혐의(뇌물수수 등)로 기소된 양모 신안군의회 부의장에게 징역 1년, 추징금 1000만원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공무원 인사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훼손했는데도 범행을 인정하지 않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고 밝혔다.

양 부의장은 지난 2007년 10월 말께 사무관(5급) 승진 청탁을 대가로 신안군청 강모 담당으로부터 1000만원을 받은 혐의다.

또 소형 저온저장고 보조금을 자격이 없는 주민들이 받을 수 있도록 공무원에게 압력을 행사한 혐의도 있다.

법원은 또 양 부의장에게 돈을 준 강씨에게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
언어선택
  • 중국어
  • 영어
  • 일본어
  • 베트남어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