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한 부동산 매물 광고를 게재 시에는 공인중개사의 이름 및 연락처를 명시하는 공인중개사 실명제도 도입된다.
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내용의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지난해 말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소위원회를 통과해 현재 법제사법위원회 심의를 앞두고 있다고 20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재 부동산 중개와 부동산의 관리 대행, 상담, 분양대행 등만 하도록 한 중개법인의 겸업제한이 폐지된다.
국토부는 겸업제한으로 국내 대형 빌딩거래를 외국계 컨설팅회사가 독점하고 금융알선·세무 등의 전문 서비스가 제한되는 등의 문제가 지적돼왔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국내 중개법인의 대형화를 통한 경쟁력 제고와 중개·세무·금융·법률 등이 망라된 종합부동산 서비스가 가능해질 것으로 국토부는 기대했다.
이와 함께 경미한 중개법인의 위반사항 적발 시 현행 영업정지의 중징계 대신 과징금 부과를 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은 또 중개업자 등이 인터넷이나 생활정보지, 신문 등에 부동산 매물 광고를 게재할 때 중개사무소와 중개업자 본인의 이름 및 연락처를 명시하도록 하는 ‘부동산 광고 실명제’도 시행한다.
실명제는 이미 팔린 물건이나 미끼성 매물이 광고에 게재되는 것을 막고 소비자들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도입됐다.
기획부동산 등이 수백명에 이르는 중개보조원을 고용해 텔레마케팅을 통한 영업 행태도 제한된다. 이를 위해 개정안은 중개보조원 수를 개인 사무소의 경우 5명, 법인의 경우 10명 안팎으로 제한할 방침이다.
중개거래를 직거래처럼 허위신고하는 경우에는 거래 당사자에 과태료 처분이 가능하도록 실거래가 신고 처벌제도도 개선된다.
이밖에 공인중개사협회 공제사업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공제운영위원회가 신설되고, 중개업소 합동단속 시 협회를 동반하도록 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포함됐다.
2년에 한번씩은 공인중개사에 대한 정기 보수교육을 받도록 하고, 공인중개사 이전·폐업 시 반드시 간판을 철거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