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이준혁 기자) 한국배구연맹(KOVO)이 13일 상벌위원회를 열고 최근 불거진 승부조작 사건의 가담 선수에게 '영구제명'이라는 중징계를 내렸다.
KOVO는 13일 오전 10시 연맹 대회의실(서울시 마포구 상암동)에서 상벌위원회를 열고 규약 122조(징계의 종류) 에 의거해▲김상기(32) ▲박준범(24) ▲임시형(28, 이상 KEPCO45) ▲최귀동(29, 상무신협)등 4명을 영구제명하고 상무시절 승부조작에 가담했다고 자진 신고한 홍정표(27, 삼성화재)에겐 검찰 수사가 종료되는 시점까지 자격정지 처분을 내렸다. 홍정표는 검찰 수사 결과 발표 이후 징계수위를 확정짓는다.
이미 선수 생활을 은퇴한 ▲염순호(29) ▲정평호(33, 전 KEPCO)에 대해서는 KOVO 이사회에서 의결해 KOVO와 관련된 모든 업무에 종사할 수 없도록 논의하기로 했다.
박상설 KOVO 사무총장은 "검찰조사 결과가 나오진 않았지만 충분히 혐의에 대해 확인한 결과를 토대로 조치했다"며 "지난해 타 종목 승부조작 사건 발생 시, 자체교육을 통해 선수단과 프런트 전원으로부터 개인정보 제공동의서와 승부조작 및 불법베팅을 하지 않겠다는 서약서를 받았다. 그럼에도 이 선수들은 승부조작 가담사실을 알리지 않아 징계를 결정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