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는 8일 면세점 사업자가 입점한 외국 유명브랜드와 국내 납품업체간에 판매수수료를 다르게 적용하고 일부 업체에는 과중한 판매수수료를 부과한다는 주장을 고려해 관련 계약서를 입수해 내용을 분석하고 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해당 의혹이 사실로 확인될 경우 시정조치와 함께 판매수수료 자율 인하를 유도할 방침이다.
롯데, 신라, 동화 등 대기업이 운영하는 면세점은 입점업체의 80%가 외국 유명브랜드로 30~40% 가량의 판매수수료가 매겨지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