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27일 제2차 정례회의를 열어 외환은행에 대한 하나금융의 자회사 편입 신청을 승인했다.
하나금융지주는 외환은행의 13개 자회사도 하나금융지주의 손자회사로 함께 지배하게 돼 자회사는 8개에서 9개로 손자회사는 9개에서 22개로 늘어나게 된다.
금융지주회사법상 자회사편입 승인요건은 △편입대상회사 사업계획의 타당성 △금융지주회사 및 편입대상회사의 재무상태와 경영관리상태의 건전성 △자금조달의 적정성이다.
금융감독원은 이날 하나금융지주의 승인신청 내용이 금융지주회사법상 승인요건을 충족하고 있다는 심사결과를 밝혔다.
금감원의 심사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9월말 기준 하나금융지주의 연결 BIS자기자본비율과 외환은행의 BIS자기자본비율은 각각 13.05%와 13.98%로 금융위가 정하는 기준을 충족한다.
자금조달의 적정성과 관련 하나금융지주가 외환은행주식 매입을 위해 일부 부채로 자금을 조달하긴 했으나 경영건전성을 현저히 저해할 우려는 없는 것으로 금감원은 판단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공정거래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의 심사결과를 토대로 위원들 간 종합적이고 충분한 논의를 거쳤다”고 말했다.
한편, 금융위는 외환은행을 매각한 론스타가 산업자본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렸다. 하나금융이 론스타에 인수대금을 내면 론스타가 2003년 외환은행을 2조1000여억원에 인수하고 챙긴 수익규모는 7조원을 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