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과 시민단체, 외환은행 노조 등에서 강력히 반발하고 있지만 에둘러 가지 않고 비판 여론에 정면으로 맞서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금융위는 27일 정례회의에서 론스타가 산업자본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렸다.
특히 론스타펀드Ⅳ의 일본 내 계열사인 PGM 홀딩스가 지배하고 있는 비금융자회사 자산이 2조원을 초과해 산업자본에 해당한다는 지적에 대해 “PGM이 매각된 현 시점에서 론스타를 산업자본으로 볼 근거가 없다”며 “주식처분 등 행정처분은 법령과 사실 상태를 기준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 대다수 법률 전문가의 의견”이라고 반박했다.
김영대 금융감독원 부원장보는 “비금융주력자 제도는 국내 산업자본을 염두에 둔 제도로 입법 취지를 감안할 때 론스타에 비금융주력자 제도를 적용하기 어렵다”며 “다른 외국계 금융회사와의 형평성 문제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금융위는 △외환은행 사업계획 타당성 △하나금융 및 외환은행의 재무상태와 경영관리상태의 건전성 △자금조달의 적정성 등에 대한 심사를 진행한 결과 문제가 없어 하나금융의 외환은행 인수를 승인키로 했다고 밝혔다.
금융위가 이날 두 가지 이슈를 한 번에 처리한 것은 시간을 끌수록 비판 여론이 거세질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이다.
당초 금융위는 론스타의 산업자본 심사가 끝난 후 외환은행 매각 승인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보여 왔다.
그러나 민주통합당 등 야당과 외환은행 노조 등이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에 대한 의혹을 지속적으로 제기하면서 금융당국을 압박했다.
이에 대해 금융위 관계자는 “이날 결정된 내용은 법률에 따른 것으로 위법성 논란은 있을 수 없다”며 “더 이상 비판 여론 때문에 물러서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