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론스타 딜레마 '정면돌파'… "비판여론에 맞서겠다"

2012-01-27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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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이재호 기자) 금융위원회가 론스타의 비금융주력자(산업자본) 여부에 대한 판단과 하나금융지주의 외환은행 자회사 편입 문제를 한 번에 처리하는 강수를 뒀다.

야당과 시민단체, 외환은행 노조 등에서 강력히 반발하고 있지만 에둘러 가지 않고 비판 여론에 정면으로 맞서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금융위는 27일 정례회의에서 론스타가 산업자본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렸다.

특히 론스타펀드Ⅳ의 일본 내 계열사인 PGM 홀딩스가 지배하고 있는 비금융자회사 자산이 2조원을 초과해 산업자본에 해당한다는 지적에 대해 “PGM이 매각된 현 시점에서 론스타를 산업자본으로 볼 근거가 없다”며 “주식처분 등 행정처분은 법령과 사실 상태를 기준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 대다수 법률 전문가의 의견”이라고 반박했다.

김영대 금융감독원 부원장보는 “비금융주력자 제도는 국내 산업자본을 염두에 둔 제도로 입법 취지를 감안할 때 론스타에 비금융주력자 제도를 적용하기 어렵다”며 “다른 외국계 금융회사와의 형평성 문제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금융위는 △외환은행 사업계획 타당성 △하나금융 및 외환은행의 재무상태와 경영관리상태의 건전성 △자금조달의 적정성 등에 대한 심사를 진행한 결과 문제가 없어 하나금융의 외환은행 인수를 승인키로 했다고 밝혔다.

금융위가 이날 두 가지 이슈를 한 번에 처리한 것은 시간을 끌수록 비판 여론이 거세질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이다.

당초 금융위는 론스타의 산업자본 심사가 끝난 후 외환은행 매각 승인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보여 왔다.

그러나 민주통합당 등 야당과 외환은행 노조 등이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에 대한 의혹을 지속적으로 제기하면서 금융당국을 압박했다.

이에 대해 금융위 관계자는 “이날 결정된 내용은 법률에 따른 것으로 위법성 논란은 있을 수 없다”며 “더 이상 비판 여론 때문에 물러서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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