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교육청, 학생인권조례안 공포

2012-01-26 16:05
  • 글자크기 설정

서울시 교육청, 학생인권조례안 공포

 

(아주경제 남궁진웅 기자) 논란이 일고 있는 서울학생인권조례가 26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에서 공포됐다. 이 자리에는 자문위원단인 전은자 참교육 학부모회 서울지부장, 송병춘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변춘희 학생인권조례 주민발의 운동본부 공동대표, 한상희 학생생활교육 정책자문위원회 자문위원장, 김홍섭 서울시교육청 평생진로교육국장, 학생인권조례주민발의 운동본부 위원이 참석했다.

서울학생인권조례는 집회자유, 성(性)적 소수학생 인권침해 금지, 임신·출산 등에 의한 차별 금지 등의 내용을 담고 있어 공포를 앞두고 교과부, 보수단체들과 충돌이 예상돼 왔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
언어선택
  • 중국어
  • 영어
  • 일본어
  • 베트남어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