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취해 자기 식당에 불낸 40대 검거 (아주경제 김선향 기자) 경남 거제경찰서는 술에 취해 자기가 운영하는 식당에 불을 지른 혐의(현주건조물 방화)로 정모(46)씨를 검거해 조사하고 있다.정씨는 31일 오전 2시50분께 거제시 연초면에 있는 자신의 중국 음식점(330㎡)에 불을 붙여 식당 내부를 모두 태운 혐의를 받고 있다.정씨는 식당에 불을 내기 전 부인에게 "식당에 불을 질러 버리겠다"고 전화했으며 현장에서 붙잡혔다. 경찰 관계자는 "정씨가 만취상태여서 술이 깬 후 불을 지른 이유와 불을 붙인 방법, 재산 피해 등을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좋아요0 화나요0 추천해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