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직원 여기자 성희롱 의혹

2011-12-30 22:51
  • 글자크기 설정
(아주경제 이한선 기자)국가인권위원회가 직원이 여기자를 성희롱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조사에 착수했다.

인권위는 30일 한 직원이 방송사 여기자에게 사석에서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발언을 했다는 진정이 있어 지난 26일 징계위원회를 열고 소명을 들었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성희롱 사실이 확인되면 해당 직원을 징계할 방침이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
언어선택
  • 중국어
  • 영어
  • 일본어
  • 베트남어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