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이한선 기자)국가인권위원회가 직원이 여기자를 성희롱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조사에 착수했다.인권위는 30일 한 직원이 방송사 여기자에게 사석에서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발언을 했다는 진정이 있어 지난 26일 징계위원회를 열고 소명을 들었다고 밝혔다.인권위는 성희롱 사실이 확인되면 해당 직원을 징계할 방침이다. 좋아요0 화나요0 추천해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