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들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김환수 부장판사와 이숙연 판사는 “범죄사실이 소명됐고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영장발부 사유를 밝혔다.
합수단에 따르면 정모 부국장은 최근 수년간 수차례에 걸쳐 토마토저축은행 경영진에게서 검사 무마 명목으로 2억∼3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신씨도 같은 명목으로 에이스저축은행으로부터 수천만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합수단은 비은행 검사역인 이들은 해당 저축은행에 대한 검사 시점에 일정액의 현금은 물론 평소에도 떡값 명목으로 상당 기간 금품을 수수한 것으로 보고 있다.
김 사무관과 문 주사는 지난해 11월 서울지방국세청 조사국에 근무할 때 제일2저축은행에 대한 세무조사 편의를 봐주고 올 1월 은행 측에서 수천만원을 각각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