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나주시는 29일 허가 없이 소나무를 반출한 K(62)씨를 산림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고 밝혔다.
나주시에 따르면 K씨는 지난 7월께 봉황면 만봉저수지 둑 높이기 사업지구에 편입된 마을 주민 산에서 50여 년생 소나무 47그루를 무단으로 캐낸 혐의를 받고 있다.
K씨는 소나무를 캐낸 후 인접한 곳에 가이식을 했으며 이 과정에서 1500여㎡의 산림을 훼손한 혐의도 받고 있다.
K씨는 전문조경업자에게 넘기기로 하고 소나무를 뽑아냈으며 시가로 5000만 원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나주시 관계자는 “수몰 대상지에서 이 같은 불법 소나무 굴취가 더 있는지 조사를 확대할 계획이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