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으로 소나무 반출 60대男 입건

2011-12-29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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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으로 소나무 반출 60대男 입건

(아주경제 전기연 기자) 무단으로 소나무를 반출한 60대 남자가 붙잡혔다.


전남 나주시는 29일 허가 없이 소나무를 반출한 K(62)씨를 산림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고 밝혔다.


나주시에 따르면 K씨는 지난 7월께 봉황면 만봉저수지 둑 높이기 사업지구에 편입된 마을 주민 산에서 50여 년생 소나무 47그루를 무단으로 캐낸 혐의를 받고 있다.


K씨는 소나무를 캐낸 후 인접한 곳에 가이식을 했으며 이 과정에서 1500여㎡의 산림을 훼손한 혐의도 받고 있다.


K씨는 전문조경업자에게 넘기기로 하고 소나무를 뽑아냈으며 시가로 5000만 원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둑 높이기 사업을 추진 중인 농어촌공사는 소나무 불법 굴취가 이뤄졌는데도 이 같은 사실을 전혀 파악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나주시 관계자는 “수몰 대상지에서 이 같은 불법 소나무 굴취가 더 있는지 조사를 확대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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