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에 따르면 29일 금통위는 지난 17일 시행된 개정 한국은행법으로 한은금융망 참가기관에 대해 일중에 일시적인 결제부족자금을 직접 지원할 수 있게 됨에 따라 한국거래소 및 금융투자회사를 대상으로 한국은행으로부터 일시 결제부족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일중RP매매 대상기관을 선정했다.
이에 따라 교보증권, 대신증권, 대우증권, 동부증권, 동양증권, 리딩투자증권, 메리츠종금증권, 미래에셋증권, 부국증권, 삼성증권, 신영증권, 신한금융투자, 우리투자증권, 유진투자증권, 이트레이드증권, 하나대투증권, 하이투자증권, 한국투자증권, 한화증권, 한화투자증권, HMC투자증권, KB투자증권, KTB투자증권, NH투자증권, SK증권, 한국거래소 등 26개 기관이 선정됐다.
이번 선정 기준은 한국거래소를 제외하고 영업용순자본비율 180% 이상인 재무건전성을 기준으로 했으며 이를 위해 채권결제규모, 결제조기화 실적, 일중RP매매 상환마감시각 준수도, 콜차입규모, 정책협조도 등을 평가지표로 삼았다.
대상기관의 유효기간은 내년 2월 한은과 한국예탁결제원의 전산시스템이 완료되는 시점에 시행돼 같은해 7월 31일까지다. 다음 선정시(2012.7월 예정)에는 상기 기준에 의해 대상기관을 확대하는 등 새로 선정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