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교사 한살배기 갓난아이 화풀이로 폭행

2011-12-29 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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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교사 한살배기 갓난아이 화풀이로 폭행

(아주경제 김진영 기자)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허철호 부장검사)는 화풀이 삼아 갓난아이를 마구 때린 혐의(폭행)로 어린이집 전 보육교사A(27·여)를 29일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9월16일 서울의 모 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로 근무하던 중 입에 음식물을 물로 있는 한 살매기 B양을 보고 뒷머리를 잡아 당기고 얼굴과 등 어깨를 밀치는 등 약 3분간 마구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A씨는 어린이집 원장에게 보육교사 충원을 요청했으나 거절당하자 이에 불만을 품고 화풀이 삼아 B양을 마구 때린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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