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장철의 원산지 특별단속, 54개 위반업체 적발

2011-12-28 0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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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설 명절 대비, 제수용품 단속 강화할 계획"

(아주경제 김선국 기자) 정부가 최근 3주간 김장철 원산지 특별단속을 실시한 결과, 중국산 새우젓, 냉장굴 등 수산물 원산지표시 위반(54개소, 6200만원 상당)을 적발해 검찰송치 및 과태료를 부과했다.

28일 농림수산식품부 산하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는 "원산지 둔갑이 예상되는 김장용으로 주로 사용되는 값싼 중국산 새우젓을 비롯해 금년 3월 일본 원전사고 이후 원산지 위반이 자주 발생하는 일본산 활돔, 냉장 갈치 등을 거짓표시하거나 미표시 상태로 유통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새우젓은 유통량이 많은 강경지역과 서해안 곰소, 돔, 갈치, 우렁쉥이 등은 일본산 주요 수입항구인 부산 및 통영 지역을 중심으로 집중 단속을 실시했다. 그 결과 위반 건수가 다른 지역에 비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는 "수산물 소비 성수기인 내년 1월 설 명절을 대비해 소비자 보호와 수산물 가격안정에 기여하도록 조기, 명태 등 제수용품 중심으로 단속을 강화할 것"이라며 "소금 등 국산과 수입산과의 가격차가 큰 품목에 대해서는 기동단속반을 편성하여 운영하는 등 원산지 위반 사항에 대해 강력한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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