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포털 사람인이 직장인 964명을 대상으로 재직 회사의 모성보호제도 운영 실태를 조사한 결과, 절반이 넘는 57.6%가 ‘형식적인 제도일 뿐’이라고 답했다고 전했다.
기업 형태별로는 중소기업(65.6%)가 가장 많았으며, 대기업(45.6%), 외국계기업(39.4%), 공기업(30.5%) 순으로 나타났다.
자신의 회사에서 시행중인 모성보호제도를 물은 결과 여성 출산휴가 58.8%(복수응답), 여성 육아휴직(41.8%), 배우자 출산휴가(22.9%), 배우자 육아휴직(11.2%) 등이 있었다. 임신 중 연장근로 금지, 보육료 지원, 재택근무 혹은 탄력근무, 직장 보육시설 등 응답은 소수에 그쳤다.
그나마도 32.2%는 제한적으로 사용 가능하며, 적극적으로 시행하는 곳은 10.3%에 불과했다.
실제 모성보호제 대상자의 41.0%가 이를 제대로 활용치 못한다고 답했다. 인사상 불이익 우려(48.0%·복수응답), 회사 미승인 우려(41.3%), 회사 미시행(41.3%), 복직 불가 우려(32.0%), 동료 피해 우려(28.0%), 주변 시선 부담(26.7%), 대체 인력 없음(22.7%), 경제적 어려움 우려(20.0%) 등이 그 이유였다.
이 제도를 활용한 경우(108명)도 절반(49.1%)은 눈치를 받았고, 퇴사 등 인사상 불이익을 경험한 경우도 16.7% 있었다.
주변의 활용도 역시 ‘낮은 편’이란 응답이 60.7%로 ‘높은 편’(12.3%)보다 5배 가까이 많았다.
임민욱 사람인 팀장은 “여성 경제활동 인구는 계속 느는데 이와 관련한 제도는 여전히 미흡하다”며 “정부의 정책 활성화 노력은 물론 기업의 노력도 따라야 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