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주말 미국환경보호청(EPA)은 수은과 유독물질을 배출하는 석탄발전소에 저감장치를 의무화하고 위반하는 발전소를 폐쇄할 수 있는 법안을 발표했다. 이번 EPA 규제로 약 310GW에 달하는 미국의 석탄화력발전소 중 약 40%가 유독물질 저감장치를 3년 내에 설치해야한다.
한병화 현대증권 연구원은 “오바마행정부는 그동안 석탄발전에 대해 지속적으로 규제하고 천연가스 지원 확대정책을 추진하고 있어 오바마가 차기 대선에 실패하지 않는 한 석탄발전에 대한 규제는 지속될 수 밖에 없을 것”이라며 “석탄발전소는 상당부분이 유독물질 배출이 거의 없고 셰일가스 생산 증가로 천연가스 가격 하양안정세가 지속되는 천연가스 발전소로 대체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 연구원은 이어 “미국발 천연가스 발전의 수요증가로 비에이치아이, 삼강엠엔티, 스틸플라워 등이 수혜를 볼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