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약에 따라 앞으로 서부교육청 관내 학교에서 학생자치법정을 운영하면서 법률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면 서부지법이 전문가를 학교에 파견하거나 지도교사와 학생들이 법원에서 조언을 받도록 한다.
또 재판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실제 법정을 사용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하기로 했다.
서부교육청 관내 학교들은 법원에서 월 2회 정도 시행하는 집중심리 재판의 모의 배심원단으로 학생, 학부모 등이 참여하도록 법원 측에 협조할 계획이며, 서부지법은 참가자에게 배심원 참여증서를 주고 참여 교사들에게는 연수과정 이수를 인정해 줄 예정이다.
아울러 서부지법은 학교 요청이 있으면 학생, 학부모, 교사를 대상으로 법률 관련 특강을 해주는 등 ‘교육 재능기부’에 동참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