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광주시청) |
23일 광주시의회에 따르면 제203회 제2차 정례회의를 열고, 의원발의로 시 간접흡연피해방지조례, 시 도시농업활성화 지원 조례, 광주시 가로등 및 보안등 설치관리조례, 광주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등 5건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는 것.
시 간접흡연피해방지 조례(유동철 의원)는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금연구역지정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했고, 도시활성화 지원 조례(설애경 의원)는 도시농업활성화를 위한 계획수립, 우수사례 발굴 및 지원, 기술보급 등의 교육 및 홍보등을 명시했다.
또,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 보상금 지급 조례(유동철 의원)는 광주시 지역안에서 야생동물에 의해 발생하는 농작물 피해를 보상함으로써 농업인들의 안정적인 농업경영에 기여하고자 하는 내용이다.
주요내용은 피해보상, 피해신고 및 조사, 피해환산면적 및 피해액산정, 피해보상금 지급절차에 관한 사항등을 명시하고 있다.
특히 가로등 및 보안등 설치관리조례에 대해 정시민생활과 가장 밀접한 가로등과 보안등을 우선 설치해 주민이 야간에도 안전하게 통합될 수 있도록 민생치안 유지에도 기여해야 한다는 뜻도 전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