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거래허가구역이 해제되면 허가를 받지 않고도 거래가 자유로워져 해당 지역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에 도움을 줄 전망이다.
22일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정부와 한나라당은 다음달 중순경 2012년 토지거래허가구역 대상지와 면적을 확정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는 지난 12·7 대책의 후속조치로 시행된다.
정부는 12·7 대책 발표 당시 지가가 안정되고 투기우려가 낮음에도 불구하고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돼 장기간 토지이용이 제한된 지역을 해제하기로 한 바 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지역이나 규모는 아직 구체적으로 정해지지 않은 상태로, 국토부는 이달 말까지 전국 시·도에서 해제 대상지 신청을 받기로 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현재 지자체 중 토지거래허가구역이 가장 많이 분포한 곳은 경기도(1120.55㎢)이며, 이중 화성(217.19㎢)과 용인(216.10㎢)이 가장 많다. 지방에서는 경남, 대구, 부산 등에 많이 분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각에서는 잇따른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로 토지 시장이 불안정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정부는 지난 5월에도 전국 토지거래허가구역(4496㎢)의 48%에 해당하는 2154㎢를 해제한 바 있다.
하지만 국토부측은 당시 지가 시장이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고 지가불안 요인이 없다고 판단되는 지역 위주로 해제지역을 선정했다고 설명한 바 있다.
이에 이번 해제구역도 주변에 개발 호재 가능성이 있는 지역은 피하고 지정될 것으로 예측된다.
한편 시·도지사가 지정하는 뉴타운 등은 해제 검토 대상에서 제외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