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선위에 따르면 기업사냥꾼인 K씨와 L씨는 2009년 7월 차입자금으로 비상장기업인 나무이쿼티를 설립하고 전씨를 이 회사의 대표이사로 임명했다. K씨 등은 그해 12월 저축은행에서 차입한 자금 등으로 나무이쿼티를 통해 코스닥상장기업인 씨모텍을 인수하고 지난 3월 자살한 김태성 씨를 대표이사로, 전씨를 부사장으로 각각 임명했다.
이후 이들은 공모해 작년 3월과 올해 1월 두 차례에 걸친 유상증자로 자금을 조달하는 과정에서 증권신고서에 인수자금 조달내용과 경영권 양수도 금액 등 경영권 변동에 관한 사항을 허위로 기재했다. 인수자금은 저축은행의 불법 대출 자금과 사채 자금이었지만 김씨와 전씨 등은 13인의 출자전환 등을 통한 자기자본이라고 거짓으로 적어냈다.
뿐만 아니라 유상증자로 납입된 자금을 횡령할 계획이면서도 운영자금으로 사용할 것처럼 꾸몄다. 인수 주식이 사채업자에 의해 전량 처분돼 최대주주 지위를 상실한 상태에서도 마치 최대주주 지분을 계속 보유한 것처럼 허위로 기재했다. 이를 통해 K씨 등은 유상증자로 조달된 자금 571억원 중 280억원을 횡령, 부정거래한 혐의가 있다고 증선위는 설명했다.
이들은 작년 3월 일반공모 유상증자 때 주가 하락으로 증자에 실패할 가능성이 커지자 청약률을 높이기 위해 주가 조작에도 나섰다. 우선 사채업자 자금과 회사 횡령자금으로 10개의 차명계좌를 튼 뒤 고가매수 주문과 허위 매수주문 등 총 405차례에 달하는 시세조종 주문을 내 주가를 끌어올린 혐의도 받고 있다.
씨모텍은 지난 9월 자본 전액 잠식으로 상장 폐지됐다. 씨모텍 퇴출로 손실을 본 주주들은 유상증자를 주관한 증권사를 상대로 10억원 규모의 집단소송을 제기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