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물가안정 위해 조정관세도 인하

2011-12-20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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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료원료 등 할당관세품목도 추가

(아주경제 이상원 기자) 정부가 물가안정을 목적으로 일부 품목의 조정관세율을 인하하기로 했다. 조정관세는 국내 산업보호 등을 위해 100%까지 관세율을 높게 부과할 수 있는 제도인데, 국내 산업이 성장하고, 피해우려가 줄어들었다고 판단된 경우 다시 인하할 수 있다.
 
 정부는 또 기본관세율에서 40%포인트까지 관세를 인하할 수 있는 할당관세도 연장 및 품목을 추가 적용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20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2012년도 할당관세 및 조정관세 적용규정안’을 확정, 의결했다고 밝혔다.
 
 조정관세는 현행 15개 조정관세품목 중 찐쌀, 혼합조미료 등 10개 품목은 기존 조정관세율을 그대로 적용하고, 당면, 냉동민어 등 국내 산업피해 우려가 적고, 물가안정이 필요한 5개 품목은 각각 2~5%포인트까지 조정관세율을 인하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현재 112개로 운영되고 있는 할당관세품목 중 분유 등 88개 품목에 대해서는 할당관세를 연장해서 운영하기로 했고, 최근 수입가격이 상승한 귀리 등 사료원료와 고구마전분 등 15개 품목은 할당관세를 신규로 적용하기로 했다.
 
 반면, 닭고기, 병아리, 젖소, 커피원두와 밀가루, 옥수수유, 세제 휘발유, 등유, 경유 등 24개 품목은 가격수급이 안정되거나 기본관세율이 인하되어 할당관세품목에서 제외시켰다.
 
 개정된 할당관세 및 조정관세 규정안은 기본적으로 내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적용된다. 다만, 단기간의 가격변동사항 등을 신속하게 반영해야 할 돼지고기, 건고추, 마늘 등 3개 품목은 내년 3월말까지만 적용된다. 또 원당 등 61개 품목도 내년 6월말까지만 우선 적용하고, 가격 및 수급동향에 따라 연장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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