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근무 제4호는 1~3호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위기 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거나 재해·재난, 그 밖에 긴급상황 발생 등으로 비상근무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시 발령된다.
비상근무 제4호 발령 시 모든 공무원은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연가를 억제하고 행안부 장관이 근무상 필요한 사항을 정해 통보하는 지시에 따라 비상근무에 착수해야 한다.
행안부는 이번 비상근무 명령에 따라 정부 부처의 실·과·팀별로 필수인력 1명 이상은 24시간 근무하도록 하고 각급 기관장 및 실·국장급 이상 간부공무원의 근무지 이탈을 금지했다.
또 비상연락체계를 숙지하고 즉시 대응할 수 있는 유·무선상 대기 상태를 유지토록 했으며 상황실 및 당직실 운영도 더욱 강화할 것을 지시했다.
청사 등 중요 시설물에 대한 경계·경비 강화, 불필요한 행사 자제, 근무시간 무단 이석 및 외출 자제 등의 조치사항도 전달됐다.
국가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규칙에 따르면 비상근무는 비상상황 정도에 따라 제1호에서~제4호까지 구분되며 비상근무 제1호는 전시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 등 긴장이 최고조에 이르렀을 때 발령된다.
비상근무 제4호 조항은 지난 4월 규칙 개정에 따라 신설된 것으로 이번이 첫 발령이고 규칙 개정 이전에는 1~3호 규정만 존재했으며 지난해 천안함 도발, 연평도 피격 당시에는 비상근무 제4호에 준하는 비상대기 협조 요청이 내려진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