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정기 지도점검 해당업체의 단체조합과 합동으로 조사반을 편성, 대포차 양상을 방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여 매매자동차의 성능점검기록부 고지 및 교부상태, 자동차제시・매도・반환신고 이행실태, 서류상과 실제 전시된 차량의 일치상태, 상품표시 이행여부 확인, 상품용 차량의 관리 상태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시는 이번점검으로 매매업체의 불법행위를 미연에 방지하여 소비자를 보호하고 자동차관리사업의 건전한 육성발전을 도모 할 수 있도록 하며 또한 위법행위를 적발하는 데에만 중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업체의 애로사항 등 의견을 폭 넓게 수렴 참고하여 시민의 안전한 자동차 생활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지도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