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박정수 기자) 행정안전부는 18일 지방 공기업이 기술·기능 분야 우수 고졸 인재를 적극 채용할 수 있도록 기능인재 추천 채용제 운영규정 기준을 공표했다고 밝혔다.이에 따라 공기업은 기술·기능 분야 학과가 설치된 고등학교와 전문대학으로부터 학업 성적이 우수한 졸업(예정)자를 추천받아 서류전형과 필기·면접 시험을 거쳐 견습 직원으로 선발한다.행안부는 기능인재 추천 채용제가 조기 정착되도록 관련 규정 제·개정 여부와 채용 실적을 공기업의 경영 평가에 반영할 예정이다. 좋아요0 화나요0 추천해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