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위는 경찰청과 보다 긴밀한 공조체제를 갖춰 사법적 제재에도 영업비밀을 침해한 물품이 시중에 계속 유통될 경우 조사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무역위가 영업비밀 침해로 판정하면 침해자에 대해 수출입 중지 등 강력한 시정조치와 함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어 영업비밀 침해 물품이 지속적으로 수출입돼 유통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고 무역위는 설명했다.
무역위 관계자는 “경찰청 수사를 통한 사법적 제재에는 통상 1년 이상 소요되는 반면 무역위의 조사와 판정은 이보다 짧은 6개월 내에 이뤄지므로 해당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무역위는 영업비밀 침해에 취약한 중소기업을 위해 지역별 설명회를 열고 조사를 신청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변호사 등 대리인 선임비용 지원을 확대할 예정이다.
변호사, 변리사 등 전문 인력으로 구성된 ‘영업비밀 침해행위 조사 활성화 자문단’을 발족해 운영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