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는 일상생활 속에서 축하와 함께 정성을 나누는 기부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이 같은 제도를 도입한다고 덧붙였다. 축하 기부금은 일반인은 1만원 이상, 공무원은 3만원 이하면 가능하다.
이 제도를 이용하려는 공무원이나 시민은 창원시청 홈페이지(www.changwon.go.kr)의 관련 배너를 통해 신청서를 접수하고 계좌이체를 통해 입금하면 된다.
축하 대상자는 기부영수증으로 연말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모금한 기부금은 지역에서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는 어려운 이웃 등에게 사용된다.
시의 한 관계자는 “공무원은 물론 기업체와 유관기관, 단체, 시민 등을 대상으로 축하 기부카드제를 알릴 계획이다”며 적극적인 동참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