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는 고용허가제 기간 만료로 출국해야 하는 외국인 노동자의 재취업 절차를 간소화해야 한다는 의견을 상임위원회에서 의결,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권고하기로 했다고 16일 밝혔다.
인권위는 3년(연장 시 4년10개월)의 고용허가 기간이 끝난 노동자 상당수가 재취업 절차가 길고 부담스러워 본국으로 돌아가지 않고 미등록 상태로 국내에 남는다고 지적했다.
인권위에 따르면 올해 9월 기준으로 국내에 체류 중인 외국인은 142만명이며 이중 약 49만명이 고용허가제를 통해 들어왔다.
현행 고용허가제는 고용허가 기간이 만료된 노동자들을 본국으로 돌려보내 한국어능력시험, 취업교육을 마치고 최소 6개월이 지나야 재취업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인권위는 이런 규정 때문에 불법체류자가 늘어날 수 있다며 재입국 절차를 간소화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올해와 내년 기간이 만료되는 외국인 노동자 10만여명 중 약 4만명이 출국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돼 다수의 불법체류자가 양산될 것으로 우려했다. 특히 이로 인해 외국인 노동자의 인권보호 수준이 악화될 가능성도 있다고 지적했다.
인권위는 외국인 노동자의 사업장 변경 사유와 횟수에 대한 통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현재 외국인 노동자는 3년 동안 최대 3번까지 사업장을 옮길 수 있는데 인권위는 노동자 귀책사유가 없다면 횟수에 포함하지 않아야 한다는 의견을 채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