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신문에 의하면 일본 후생노동성은 연금지급 연령이 60세에서 단계적으로 65세로 상향 조정됨에 따라 60세 이상의 고용을 안정시키기 위해 이같은 방침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의 고연령자 고용안정법(고령법)은 노사협정을 통해 정년 후 재고용을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 또 대상자를 한정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다.
때문에 재고용을 희망하더라고 불가피하게 재고용되지 않는 사례가 발생했다.
후생노동성은 재고용의 대상자를 한정할 수 있는 현행 법규를 폐지하고 희망자에 대해 전원 65세까지 일할 수 있도록 ‘고령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시기는 남성의 연금지급 개시가 61세로 상향되는 2013년도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일본 기업 대부분은 정년을 60세로 한정하고 있다.
법이 발효하게 되면 앞으로 퇴직자는 희망하는 경우 재고용의 형태로 65세까지 일자리를 보장받게 된다.
이를 두고 기업측은 인건비 증가 등을 이유로 반발하고 나섰다.
재계는 연금의 지급 개시 연령의 인상에 맞추어 단계적으로 실시를 요구하며 속도 조절을 촉구했다.
또 본사와 자회사에 한정되는 재고용 업계 대상을 그룹 차원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