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는 670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한 청렴도 결과를 14일 발표했다. 공공기관의 종합청렴도는 10점 만점에 평균 8.43점으로 작년보다 0.01점 하락했다.
이번 평가는 지난 10월 수사ㆍ단속ㆍ규제기관 평가에 이은 2차 발표로, 종합청렴도는 외부청렴도와 내부청렴도를 산출해 평균한 뒤 부패징계자와 신뢰도 저해행위를 감점한 점수다.
권익위는 "각 기관 주요 대민·대관업무의 민원인(13만2036명), 소속직원(6만3745명)을 대상으로 부패경험과 투명성 및 책임성에 대해 설문조사를 한 결과를 기본으로 청렴도를 산출했다"고 밝혔다.
기관유형별로는 경기도와 경북교육청, 한국주택금융공사와 부산환경공단, 국토연구원, 한국교직원공제회가 최고등급을 받았지만 부산광역시, 경남 밀양시, 충남 천안시,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한국광물자원공사, 한국연구재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은 종합청렴도에서 낮은 점수를 받았다.
권익위는 특히 "올해 처음으로 외부적발에 의한 부패행위자의 직위, 부패금액, 기관규모 등을 반영해 감점했으며, 충남 홍성(0.31점)과 서울시교육청(0.28점), 경북 울진(0.26점) 등의 순으로 감점이 컸다"고 설명했다.
공공기관 내 부패행위 징계는 155개 기관에서 789건으로 징계확정시점을 기준으로 작년 1년간 징계를 반영했다.
기관유형별 감점은 시ㆍ도교육청(0.06점), 기초자치단체(0.05점), 중앙행정기관ㆍ광역자치단체(0.04점) 등의 순이었다.
감점에 반영된 부패금액은 123억4400만원으로, 공금횡령ㆍ유용이 90억6300만원(73.4%)을 차지해 가장 많았고, 증·수뢰와 향응 수수가 각각 24.3%와 2.2%로 뒤를 이었다.
민원인을 사전 접촉하거나 호의적인 응답을 유도해 신뢰도를 저해한 서울시(0.55점), 국민건강보험공단(0.42점), 충남도교육청(0.37점) 등도 감점을 받았다.
업무유형별 청렴도 조사 결과 중앙행정기관은 각종 지원에 대한 심사, 심판ㆍ심의 업무 등의 청렴도가 가장 낮았고, 광역자치단체는 공사 관리ㆍ감독 업무가, 기초자치단체는 주택ㆍ건축 인허가 업무의 청렴도가 낮은 것으로 집계됐다.
교육청 업무 중에서는 운동부 운영 업무의 금품ㆍ향응ㆍ편의 제공률이 6.8%로 평균 0.8%를 훨씬 웃돌아 운동부 운영의 청렴도가 6.94점으로 가장 낮았다.
올해 시범도입한 전문가ㆍ업무관계자 대상 조사 결과 특허청과 농촌진흥청은 민원인 평가보다 높은 점수를 받았으나 행복도시건설청은 택지분양가 마찰 등 이해관계 대립 때문에 업무처리 공정성 측면에서 민원인 평가보다 낮은 점수를 받았다.
권익위는 "청렴도 우수기관은 내년 청렴도 측정을 면제하고 개선도가 높은 경우 반부패 경쟁력 평가에 반영하기로 하는 한편 내년부터 전문가ㆍ업무관계자의 평가도 정식 지표로 반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