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청은 “지난 11일 오후 평택시 소재 아파트 내에서 DVD기 110대를 설치해 음란물(포르노) 영화 등을 불법 복제·제작해 유통시킨 업체를 적발, 현장에서 김모(42)씨를 검거했다”고 14일 밝혔다.
경기청에 따르면 피의자 김씨는 평택시 소재 50평 고급 아파트를 임대, 숙식하며 4개의 방중 2개의 방을 작업실과 창고로 이용하며 대량의 불법 비디오물을 제작해왔다는 것.
경찰은 현장에서 김씨를 검거해 불구속 기소하고 컴퓨터 2대와 DVD기 110대, 불법 복제 DVD 3만 여장을 압수했다.
특히 경찰은 불법 DVD물이 평택·용산지역으로 유통된 기록이 기재된 장부와 택배 영수증을 발견함에 따라, 전국 및 국외로 불법 비디오물이 유통된 것으로 보고 이 부분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