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연방교통안전위원회(NTSB)는 이날 운전 중에 휴대전화를 손에 들고 통화하는 것은 물론 핸즈프리를 이용하는 것도 금지하는 규정을 마련하도록 50개 주(州)에 권고했다.
이 권고안은 비상상황을 제외하고는 운전 중에 개인 전자기기 사용을 모두 금지하는 것을 주내용으로 한다.
다만 운전에 필요한 위성항법장치(GPS) 조작을 허용할지 여부는 각 주 정부에 맡기기로 했다.
NTSB 권고는 법적인 강제력은 없으나 통상적으로 연방정부와 주 정부가 이를 감안해 관련 규정을 만든다.
때문에 법제화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데보라 허스먼 위원장은 이날 기자들과의 컨퍼런스콜에서 “이메일, 문자메시지, 전화통화를 인간의 생명과 비교할 순 없다”면서 “부주의로 인한 사고가 너무 많이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이번 권고안을 두고 일부에서 불만을 내놓을 수도 있지만 우리는 인기경쟁을 위해 있는 조직이 아니다”라며 강력한 의지를 밝혔다.
현재 연방 교통부는 상용차 운전자가 운전 중 문자메시지를 보낼 경우 최고 2750달러의 벌금을 부과한다.
일부 주 정부는 모든 차량 운전자에개 휴대전화 사용을 금지하고 있으나 핸즈프리 사용을 제한하는 규정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연방정부 차원에서 마련된 이번 권고안은 지난해 8월 미주리주에서 10대 운전자가 휴대전화로 문자메시지를 보내다가 사고를 일으켜 2명이 사망하고 38명이 부상당한 것이 결정적 계기가 된 것으로 알려졌다.
미 고속도로교통안전국(NHTSA)은 지난해 부주의로 인한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자는 3000명이 넘는 것으로 추산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