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심재돈 부장검사)에 따르면 지난 5일 이국철(49.구속기소) SLS그룹 회장이 박 전 차장을 접대했다고 지목한 SLS그룹 일본 현지법인장 권모씨를 소환해 박 전 차장에게 30만엔 상당의 접대를 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검찰은 권씨 진술을 확인하면서 박 전 차장이 실제로 2009년 5월 일본 출장 당시 20만엔이 계산된 술자리에 동석한 사실과 일본에서 타고 다닌 승용차 대여비용 10만엔을 권씨가 지불한 사실을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회장은 지난 9월 박 전 차장이 일본에 출장갔을 때 총리실의 연락을 받고 권씨에게 지시해 400만~500만원 상당의 접대를 했다고 폭로한 바 있다.
그러나 박 전 차장은 당시 권씨와 저녁을 함께한 사실은 있지만 식대는 자신의 지인인 H인터내셔널 임원이 냈다며 이 회장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검찰은 그동안 조사에서 일부 참고인의 진술이 엇갈렸으나 권씨가 제출한 물증 등을 근거로 접대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기소 여부는 여전히 신중히 검토하고 있다.
통상 500만원 이상을 공무원 비리의 처벌 기준으로 삼아온 전례가 있기 때문이다. 또 박 전 차장을 이 회장에 대한 무고죄로 기소할 경우 박 전 차장이 “이 회장이 접대비를 댔는지 몰랐다”고 주장하면 범의를 입증하기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