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장은 이 자리에서 현재 몽골 국회에 계류 중인 예금보험법의 입법 추진 현황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고, 금년 6월 몽골 재무부 및 중앙은행과 예보 간에 MOU를 체결한 사실을 상기시키며, 입법과정에서는 물론 법 제정 이후에도 예금보험제도의 조속한 정착을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는 의사를 피력했다.
몽골 대표단은 예금보험법 제정에 앞서 한국 예보제도 운영 현황을 직접 확인하기 위해 한국을 방문했으며 이 사장과의 면담에서 두차례 금융위기를 성공적으로 극복한 한국의 경험에 대하여 깊은 관심을 표명했다.
한편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예금보험제도의 중요성이 부각됨에 따라 신흥국을 중심으로 예금보험제도 구축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며, 예보는 이러한 수요에 발맞추어 예보제도 운영경험을 해외에 전수하는 사업을 활발하게 추진하고 있다.
이같은 사업의 일환으로, 예보는 작년부터 몽골 예금보험제도 구축을 위한 정책 자문과 실무자 연수 등을 여러 차례 실시한 바 있으며, 그 결과 몽골 예금보험법 제정이라는 가시적인 성과를 목전에 두고 있다.
면담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는 이승우 예금보험공사 사장(오른쪽 세번째), 이원태 부사장(왼쪽 첫번째)과 몽골대표단. 오른쪽에서 두번째 : 올랑 의원(국회의원, 전 부총리·재무부장관) -> 올랑 의원 외 몽골 국회의원 3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