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퀘벡주 고등법원은 12일 지난 2005년부터 3년 동안 에어 캐나다가 비만 승객에게 추가로 부과한 요금을 돌려줄 것을 요구하는 집단 소송을 허가한다고 판결했다.
이 집단 소송은 지난 2008년 캐나다 운송국이 에어캐나다와 웨스트제트 등 캐나다 주요 항공사들의 추가요금 부과를 불법화한 결정에 따른 후속 보상 조치라고 CBC방송이 전했다.
이들 항공사들은 두 좌석을 차지해야 하는 비만 승객과 의료 승무원이 동석해야 하는 장애 승객에게 2개 좌석 요금을 부과해 왔다.
그러나 운송국은 이들에게도 1인 요금을 받아야 한다고 결정했었다.
당시 운송국은 이에 따라 항공사들이 부담해야 할 항공운임은 에어캐나다가 연간 700만 달러, 웨스트제트가 연간 150만 달러로 추산됐다.
항공사들은 운송국의 결정을 무효화해 달라는 신청을 제기했으나 2008년 11월 연방 대법원은 이를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