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전세버스, 화물자동차 차고지외 밤샘주차 단속 강화 -

2011-12-08 18:18
  • 글자크기 설정
(아주경제 최종복 기자) 경기도 파주시는 지난1년 전세버스, 화물자동차 차고지외 밤샘주차단속과 노상 교통안전점검을 총 40회 실시한 결과 337건의 경고장 발부와 15건의 운행정지 및 194건에 대해서는 276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파주시 교통정책과는 차고지외 밤샘주차단속 자체점검반을 2인 1조로 편성하여 주택(아파트)가 이면도로 및 차량 통행에 지장을 주는 주요도로변에 주차한 전세버스·화물자동차를 대상으로 경고장 발부와 적발통보 스티커를 발부해 경고 및 과징금을 부과했다.

특히, 주요 단속지역으로 운정지구, 교하택지지구, 금촌 아파트 밀집지역 및 주택가, 문산 당동지구, 선유리 주공아파트, 파주리 주공아파트 지역 주민생활의 교통불편 해소와 교통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중점 단속을 실시했다.

또 총 10회에 걸쳐 장곡리 농협하나로 마트 앞에서 파주시와 교통안전공단, 파주경찰서 합동으로 여객 및 화물자동차 운송업체의 건전한 운송 질서 확립과 교통사고예방을 위한 노상 교통 안전점검을 실시했다.

파주시 김순태 교통정책과장은 “파주시민의 교통불편 해소와 교통사고 발생요인을 사전에 예방하고 여객 및 화물자동차의 운송질서를 확립을 위해 차고지외 밤샘주차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며 "사업용자동차의 교통사고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노상 교통안전점검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