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인터넷뉴스팀) 홍콩 당국이 올 7월6일 장쩌민 전 중국 국가주석이 병사했다고 보도한 현지 방송사에 벌금을 부과했다.
5일 현지 보도에 따르면, 당국은 오보를 낸 홍콩 ATV(亞州電視)사에 30만 홍콩 달러(약 4400만원)의 벌금을 부과했다.
사실과 다른 부분에 대해 뒤늦게 정정한 사실을 감안한 벌금형이란 게 당국의 설명이다.
보도 후 '장쩌민 사망설'은 중국 내는 물론 전 세계적으로 이슈가 됐으나 곧 장 전 주석 측의 공식 부인하며 해프닝으로 일단락 됐다.
ATV 측도 공식 부인 이후 정정보도를 냈으며, 2개월 후인 9월에는 뉴스부문 책임자인 렁카윙 수석 부사장이 이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사임하기도 했다.
장 전 주석은 이후 올 10월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신해혁명 100주년 기념대회에 참석, 건재를 과시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