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부자증세, 자본소득 과세론으로 옮아붙나

2011-12-04 1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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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현철 기자) 한나라당 내 ‘부자증세’ 논란이 소득세 최고세율 구간신설 문제에서 자본소득 과세론으로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4일 알려졌다.
 
 당초 쇄신파가 제기한 부자증세론은 기존 ‘8800만원 초과’ 구간 외에 최고구간을 신설해 현재 35%의 근로소득세율을 38~40%로 올리자는 것으로, 홍준표 대표도 힘을 실었다.
 
 하지만 박근혜 전 대표와 친박(친박근혜) 측근그룹이 부정적 입장을 보이면서 의견이 엇갈렸고, 이들은 근로소득보다는 자본소득에 과세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일하는 고소득층에 대해 증세하기에 앞서 주식·파생금융 등 자본시장에서 사실상 불로소득을 올리는 고소득층부터 먼저 증세하자는 것.
 
 박 전 대표는 최근 부자증세 논의에 대해 “대주주가 가진 주식 같은 금융자산에 대해 오히려 (과세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해 버핏세의 본래 의미에 공감했다.

 우리나라에서 부자증세 개념으로 인용되는 ‘버핏세’는 원래 미국에서는 자본소득에 대한 세율을 높이자는 취지에서 나왔다.
 
 친박계에서는 자본소득도 문제인 상황에서 굳이 근로소득만을 겨냥해 급하게 증세를 하는 것은 문제라는 의견에 힘을 보태고 있다.
 
 또한 임해규 정책위 부의장은 주식 양도차익에 과세를 강화하고 현재 ‘대주주’로 국한된 상장주식 양도차익의 과세 대상을 일반 투자자로 확대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이르면 이번주 대표발의할 예정이다.
 
다만 양도차익 2000만원까지는 면세점(免稅點)을 설정해 대부분 소액투자자들은 사실상 과세 대상에서 제외토록 했다.
 
 개미투자자들은 제외하되 대주주는 아니지만 ‘주식부자’, ‘큰 손’에 대해 과세 범위를 넓히겠다는 것으로 자본소득에 대한 부자증세 개념이다.
 
 특히 당 정책위와 국회 기획재정위위 일각에서도 이에 공감하면서 부자증세 논의가 소득세 구간신설과 함께 자본소득에 대한 과세강화 두 방향으로 동시에 진행될지 이목이 쏠리고 있다.
 
 이주영 정책위의장은 4일 “증세 논의가 여러 갈래로 나오고 있어 정책위 차원에서 종합적으로 검토할 시점이 됐다”며 “근로소득과 자본소득 증세 두 가지 방안을 모두 놓고 세제 전반을 찬찬히 들여다보겠다”고 설명했다.
 
 이런 가운데 쇄신파인 정두언 의원은 고소득자에 대한 공제를 줄이는 방식으로 사실상 증세 효과를 내는 법안을 준비 중이다.
 
 정 의원은 “근로소득이나 종합소득이 3억원을 초과하는 고액소득자에 대해 소득공제를 배제하면 총 1113억원의 세수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박 전 대표 측은 총선 공약을 염두에 두고 조세체계 개편을 장기 과제로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이라 부자증세 논란이 내년 총선까지 장기화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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