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성적표지 제도는 제품의 생산·유통·사용·폐기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제품에 라벨로 부착하는 탄소라벨링 제도로 1단계 탄소배출량 인증과 2단계 저탄소상품 인증으로 구분된다. 저탄소상품 인증은 탄소배출량 인증을 부여받은 제품이 다시 저탄소상품 기준을 충족할 경우에 받을 수 있다.
이번에 인증받은 '풀무원 유기농 두부(부침용)' 제품은 개당 CO2 배출량이 352g이다. 1단계 인증 때보다 6g을 감소시켰다. 연간 판매량으로 환산할 경우 매년 약 21톤의 온실가스를 감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는 어린 소나무 7700그루를 심는 효과와 같다.
탄소배출량을 줄이기 위해 두부 제조과정에서 온도가 상승한 간접 냉각수는 청소 용수로, 폐수의 남는 열은 공정 용수의 온도를 높이는데 활용했다. 또한 포장필름의 설계변경을 통해 6단계 제조공정은 4단계로 축소하고 포장용기의 중량을 감소하는 등 총 8가지 저탄소 기술을 적용시켰다.
풀무원식품 박민하 생산본부장은 "풀무원은 환경을 생각하는 긴 안목으로 탄소배출 절감을 주요 경영 과제로 설정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방안을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며 "다양한 제품에 적용할 수 있는 온실가스 감축 기술을 개발, 제품 생산과정에서 발생하는 탄소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에 처음 시행된 저탄소상품 인증 제품은 풀무원 유기농 두부 포함, 총 9개 제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