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심의위는 “해당 제품이 심혈관질환 위험군에 해당하는 특정 대상에게만 필요한 의약품임에도 캠페인 형식을 광고에 연결시켜 마치 일반인도 제품을 복용해야 하는 것처럼 표현했다”고 지적했다.
가수 이문세가 모델로 등장하는 이 광고는 ‘심혈관 질환 예방을 위한 좋은 습관’이라는 자막으로 시작해 “뱃살은 반드시 줄이세요”, “음식은 싱겁게 드시고요”, “30분 이상 운동하세요” 등의 말로 심혈관 질환 예방법을 캠페인 방식으로 소개했다.
또 “꼭 기억하세요 월화수목금토일 하루 한 알 아스피린 프로텍트”라는 코멘트를 붙여 매일 약품을 복용할 것을 권했다.
위원회는 “의사 처방 없이 살 수 있는 일반의약품의 오남용을 조장할 소지가 크다”며 “향후 관련 표시 및 표현에 유의하도록 권고 조치를 했다”고 밝혔다.
권고는 방송사업 재허가 심사과정에서 감점으로 반영되지 않는 행정지도다.
방통심의위는 ‘시청자에 대한 사과’, ‘해당 프로그램 중지’, ‘관계자 징계’, ‘경고’, ‘주의’ 등의 법정제재를 할 수 있으며, 이보다 약한 행정지도성 조치로는 ‘권고’나 ‘해당 없음’을 결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