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관악경찰서는 부부싸움을 하다 우발적으로 아내를 살해한 혐의(살인)로 전모(60)씨를 구속했다고 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전씨는 지난달 29일 오후 9시경 관악구 청룡동 자신의 집에서 아내 윤모(52)씨와 말다툼을 하다 윤씨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전씨는 경마장 출입 문제로 윤씨와 불화를 겪고 있었으며 범행 당일에는 이혼을 앞두고 위자료 지급 시기를 두고 다툰 것으로 알려졌다.
전씨는 경찰에서 “내가 가계 빚을 떠안는 조건으로 아내가 위자료를 주기로 했는데 언제 줄 것인지 의견이 달라 싸움이 났다. 처음에는 내가 죽으려고 했는데 얼떨결에 (아내를) 찔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아내 윤씨는 흉기에 찔린 뒤 현장을 목격한 아들의 신고로 인근 병원에 이송됐으나 숨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