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누리에 따르면 투자자들은 작년 4월부터 올해 2월까지 우리투자증권 직원의 권유에 따라 3천만원에서 30억원 상당을 LIG건설 CP에 투자했다가 LIG건설 부도로 손실을 봤다.
한누리측은 계약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 책임과 설명의무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전했다.
또한 작년 LIG건설 차입금이 4098억원에 달하고 연간 이자비용만 200억원이 넘는데도 우리투자증권측은 이를 제대로 설명하지 않고 높은 수익률과 안정성만 강조했다고 한누리는 주장했다.
한누리는 앞으로 원고를 더 모집해 추가 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다.
한편 LIG건설은 2010년 기준 도급수누이 47위 중견건설사로 유동성 위기를 겪다 지난 3월 법원에 회생절차(법정관리) 개시를 신청해 지난 9월 회생인가 결정을 받은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