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관리 LIG건설 투자자, 우리투자증권 상대 소송

2011-12-02 19:09
  • 글자크기 설정

위험 설명하지 않고 수익률만 강조 주장

(아주경제 이명철 기자)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에 들어간 LIG건설의 기업어음(CP) 투자자 6명이 판매회사인 우리투자증권을 상대로 서울남부지법에 신탁금반환 소송을 냈다고 소송 대리인인 법무법인 한누리가 2일 밝혔다.

한누리에 따르면 투자자들은 작년 4월부터 올해 2월까지 우리투자증권 직원의 권유에 따라 3천만원에서 30억원 상당을 LIG건설 CP에 투자했다가 LIG건설 부도로 손실을 봤다.

한누리측은 계약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 책임과 설명의무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전했다.

또한 작년 LIG건설 차입금이 4098억원에 달하고 연간 이자비용만 200억원이 넘는데도 우리투자증권측은 이를 제대로 설명하지 않고 높은 수익률과 안정성만 강조했다고 한누리는 주장했다.

한누리는 앞으로 원고를 더 모집해 추가 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다.

한편 LIG건설은 2010년 기준 도급수누이 47위 중견건설사로 유동성 위기를 겪다 지난 3월 법원에 회생절차(법정관리) 개시를 신청해 지난 9월 회생인가 결정을 받은 바 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
언어선택
  • 중국어
  • 영어
  • 일본어
  • 베트남어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