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특별)소비세란 배기량 2.0ℓ 이상 중대형급 차종의 공장가 가격에 부과되는 10%의 세금이다. 다시 이 금액의 30%를 교육세로 추가 납부해야 한다. 즉 개별소비세 2% 지원은 차량 가격을 2% 할인해 주는 것과 마찬가지의 의미다. 차량 가격이 4000만원일 경우 약 80만원이다.
정부는 앞서 한미FTA가 도입되는 내년부터 현행 개별소비세 10%를 8%로 낮추는 것을 시작으로 매년 1%씩 낮춰 3년 후 5%의 개별소비세를 부과키로 했다. 이번 지원책은 계절적 비수가와 경기침체를 타개하기 위해 회사가 한달 앞서 이를 사실상 도입키로 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적용 차종은 현대차 그랜저, 제네시스 쿠페 3.8, 제네시스, 에쿠스, 베라크루즈, 싼타페와 기아차 K7, 오피러스, 모하비, 쏘렌토R 2.2 등 준대형 이상 10종이다.
현대차는 그 밖에도 기간별로 5만~50만원의 추가 할인 혜택과 함께 기존 수입차 고객에는 100만원 별도 할인 혜택을 준다.
기아차 역시 차종별로 24~48개월, 연리 1.9~7.9%에 이르는 다양한 할부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또 계약·출고자 뿐 아니라 전 전시장 방문객을 대상으로 박스카 레이 증정 경품 행사도 진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