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박정수 기자) 로엔케이는 2일 의정부지방법원이 이기호, 정재창 전 대표이사에 대해 각각 횡령 사기 혐의로 징역 3년 6개월에 처한다는 판결을 내렸다고 공시했다. 이번 사건으로 확인된 금액은 이, 정 전 대표가 모두 182억원의 횡령·사기, 이 전 대표 단독으로 26억5000만원의 횡령, 총 208억5000만원이다. 회사측 관계자는 “당사에 끼친 손실액에 대해 손해배상청구계획”이라고 밝혔다. 좋아요0 화나요0 추천해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