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극협회는 지난 14일부터 오는 11월 30일까지 공연 비리와 관련한 피해 사례를 접수받아 가해자 징계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19일 발표했다.
서울연극협회는 2003년 한국연극협회에서 독립한 후 회원수 3000여명 규모로 성장한 연극계 중추로 공식적으로 공연계 제작 비리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고자 나선 경유는 이번이 처음이다.
협회는 지난 8일 중견 연출가 박모씨가 대관료 미납으로 피해를 입혔다는 한 극장주의 제보 접수에 따라 이사회를 열고 정관에 따른 영구제명 등 제재안을 논의했다.
협회는 이사회 제재 외에도 제작 비리와 관련한 민·형사 소송이 진행될 경우 접수된 피해 사례를 토대로 증거를 확보하고 피해자에 대한 지원에도 적극 나선다는 방침이다.
협회 관계자는 "비도덕적인 제작사나 연출가 등이 대관료 미납, 출연료 미지급, 제작비 횡령 등의 문제를 일으키는 사례가 폭주해 협회 차원에서 더이상 눈감고 넘어갈 수 없겠다는 판단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어 "정관에 따르면 가해자에겐 견책, 기한부 권리 정지, 제명 등의 제재를 내릴 수 있다"며 "다음달까지 접수된 피해사례를 토대로 당사자들에게 소명 기회를 준 뒤 이사회에서 제재 방안을 결정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