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한나라당 정갑윤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09년부터 올해 8월까지 미성년자 대상 성구매자 409명이 존스쿨에 의해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또한 재범 이상 성구매자에게도 존스쿨 제도가 적용돼 성 구매자의 재범 방지라는 제도 도입 취지를 무색케 했다.
이 제도가 도입된 2005년 8월부터 올해 7월까지 2회 이상 교육을 이수한 사람은 933명, 3회 이상 교육 이수자도 11명이었다.
정 의원은 “존스쿨이 도입 취지와 달리 미성년자 대상 성 구매자 등에도 면죄부를 주는 제도로 변질되고 있다”며 “제도 운영 전반에 대해 재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