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공단이 1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손숙미 의원에게 제출한 ‘오납금 관리현황’ 자료에 따르면 2002년부터 2011년 7월까지 공단이 연금가입자로에게 더 걷은 경우는 296만2654건, 금액으로는 3795억원에 이르렀다.
이 가운데 국민연금법에 따른 소멸 시효로 인해 가입자에게 돌려주지 못하는 금액은 3억6400만 가량이었다.
국민연금법에 의하면 과오납금이 발생하면 연금보험료에 과오납금을 충당하고 있어 이 같은 사례와 금액은 더욱 많을 것으로 손 의원 측은 예상했다.
손 의원은 “매년 과오납금이 줄어들지 않고 있는 것은 행정 비용의 측면이나 가입자 편익의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며 “과오납금의 경우 시효 완성으로 인해 납부자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