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루다항공은 자료를 통해 “가슴 윗부분을 가볍게 손으로 두드려보는 정도였다”면서 “만진 것과는 다르다”고 적극 반박했다.
이와 함께 “문신이 있는지, 가슴에 보형물이 들었는지 검사하는 건 대부분의 항공사들이 다 실시한다”고 밝혔다. 또한 속옷 하의만 입힌 채 신체검사를 진행했다는 지원자들의 발언에 대해서도 해명했다.
가루다항공은 “위, 아래 속옷을 모두 입고 담요를 덮은 상태에서 검사를 실시했고 검사하는 동안엔 담요를 살짝 내리고 진행했다” 며 “인도네시아 현지 남성 의사와 가루다항공 여직원이 검사 시간 동안 함께 자리했다”고 주장했다.
가루다항공 관계자는 “항공사가 채용과정 중에 오해 소지가 있는지 모르지만 통상적인 절차에 불과 했다 ”며 “지원자 27명 가운데 떨어진 5명이 문제 제기한 것으로 보이며, 왜곡된 기사를 쓴 기자를 대상으로 소송 준비 중에 있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은 가루다 인도네시아항공에 승무원으로 지원한 한국 국적의 승무원이 채용 신체검사 과정에서 '수치심'을 느겼다고 보도하면서 이 같은 해명 자료가 배포됐다.